[이데일리 백종훈기자] KBS는 11일 저녁 9시44분 뉴스9 보도를 통해 `문형렬PD가 제작한 추적60분 프로그램의 일부가 인터넷에 공개된 것과 관련,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정세진 앵커는 "해당 프로그램의 법적 저작권은 KBS가 갖고 있는데도 이를 문PD 등이 무단으로 유출했기 때문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BS의 방영불가 결정에 대해 "문PD의 프로그램이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검증되지 않은 부분 등이 있었다"며 "법률적 분쟁 소지 또한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문PD는 이날 오후 7시께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가제)` 총 60분중 15분 가량의 영상물을 국내외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문PD는 다음주께 나머지 프로그램 분량을 추가 공개할 것을 검토중이며, 이를 위해 KBS와 법적 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KBS는 지난 5일 편성본부장과 제작팀장급PD 5명, 평PD 5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약 6시간동안 편성위원회를 열고 추적60분 `줄기세포편`을 방영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KBS는 또 지난 7일 문PD를 시사정보팀에서 비제작부서인 전략기획팀으로 대기발령함으로써 사실상 문책인사를 했다.
문PD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의견과 달리 1번 줄기세포(NT-1)는 처녀생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일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PD는 또 섀튼의 줄기세포 특허강탈 의혹과 관련, 미국 특허전문 판사 등 10여명의 전문가 인터뷰를 확보, 특허침해 의혹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