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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사고 쳐 제적되면…국민연금 크레딧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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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6.01 09:02:38

전시근로역 편입자들도 마찬가지
군기교육대는 포함 안돼…"사법적 판결 아냐"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내년부터 군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만 군 내에서 물의를 일으켜 실형을 받으면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 석은소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마친 장병들이 연합부교를 건너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방식의 국민연금 군 크레딧 제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그간 6개월만 인정해줬지만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는 인정 기간이 최장 12개월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실제 군 생활을 한 전체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이들만 국민연금 가입을 인정해줄 계획이다.

6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이 사라진 이들은 군 크레딧 혜택이 제한된다. 징역·금고 등 실형을 받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들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군 생활을 몇개월 정도 하다가 문제를 일으켜 제적됐더라도 병무청에는 군 복무를 한 걸로 잡히게 된다”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기교육대는 사법적 판결보다는 군 내에서의 징계이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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