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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그간 6개월만 인정해줬지만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는 인정 기간이 최장 12개월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실제 군 생활을 한 전체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이들만 국민연금 가입을 인정해줄 계획이다.
6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이 사라진 이들은 군 크레딧 혜택이 제한된다. 징역·금고 등 실형을 받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들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군 생활을 몇개월 정도 하다가 문제를 일으켜 제적됐더라도 병무청에는 군 복무를 한 걸로 잡히게 된다”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기교육대는 사법적 판결보다는 군 내에서의 징계이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