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C씨는 댓글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가 있어 입장했다. 채팅방에선 영상에 출연했던 일반인 사진을 프로필로 쓴 사람이 B업체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면 본인처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 방법을 안내했다. C씨는 B업체에 투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자, 결국 홈페이지의 쪽지 기능을 통해 입금 안내를 받아 투자금을 이체했다.
충분한 수익이 났다고 판단한 C씨는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6개월의 신탁 기간을 유지해야만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안내를 받고 중도 해지를 포기했다. 뒤늦게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후에야 불법 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좌절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블로그 등에 영상 및 광고 글을 올려 투자자 스스로 불법 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현혹한다.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등록된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자(P2P 업체)의 공시 자료나 투자 후기, 유명인 사진 등을 도용한다.
투자자 대부분이 만기(6개월)가 도래할 때까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약정 기간인 6개월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의 90%를 공제한다고 안내해 중도 해지도 어렵다.
금감원은 “투자성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원금 보장을 약정한다면 무조건 불법 유사 수신을 의심해야 한다”며 “해당 업자가 정식 금융회사로 설명하더라도 제도권 금융 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는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