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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 등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 가구는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3분기 4884가구, 4분기에 5810가구를 추가 공급해 올해 총 2만 206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