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연대는 먼저 3일 연가 투쟁과 단축진료로 투쟁을 시작한다. 이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연가 투쟁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의사를 비롯한 타 직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A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가 연가를 내는 식으로 투쟁에 참여하면, 의료기관의 원장은 이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각 의료기관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단축 진료가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어떤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장이 접수와 진료까지 홀로 하더라도 연가 투쟁을 적극 지지하겠단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연대는 3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도 연다. 또한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 및 단축진료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같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17일에는 ‘400만 연대 총파업’ 등과 같이 투쟁 수위를 점차 높여가겠단 계획이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투쟁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특히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등에 있는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파업 참여 여부를 조심스럽게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연가 투쟁의 경우)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을 늦은 오후로 잡았다“며 ”국민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기에 심사숙고 해가며 투쟁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의료연대는 이같은 투쟁은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며 ”의료기관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2차 및 3차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인력난을 겪는 등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무엇보다도 간호사보다 규모나 영향력 등에서 힘이 없는 약소직역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약소직역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이 바로 이 간호악법(간호법)이다“고 지적했다.
17일 이후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파업이 목적이 아니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으로) 결론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