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인 국민이 기업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이나 다른 기업에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같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현재 금융이나 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플랫폼 기업에 데이터가 집중되는 독점 현상도 완화하고 스타트업 등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개인에 대한 형벌은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과징금의 경우 상한액을 글로벌 수준에 따라 매출액(3% 이하) 기준으로 조정한다. 다만, 과징금을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위반행위와 상관 없는 매출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다음 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국무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시행은 이후 6개월 후가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개정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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