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코로나19 사태 간호사 인권은?…인권위, 정책토론회 개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소현 기자I 2022.10.27 12:00:00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
간호사 절반 이상 "휴게시간 보장 못 받아"
"환자로부터 폭언·폭행 경험…몸 아파도 출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9503명 발생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연합)
앞서 인권위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이 간호사 인권과 노동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1016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간호사 1016명 중 598명(58.9%)은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 중 규정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682명(67.1%)은 환자(대상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경험했다. 785명(77.3%)은 최근 12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출근해 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대응 업무에서 힘들었던 점으로는 ‘자주 변경되는 업무시스템’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업무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환자와 보호자의 민원’, ‘환자의 격리 비협조’, ‘정보 및 소통의 부족’, ‘일방적 업무 투입’ 순으로 응답했다.

본인이 코로나19 업무를 가장 많이 했다고 생각한 1개월을 기준으로 퇴근 후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전화 등을 통한 업무 수행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는 전체 응답자 중 197명(19.4%)이 ‘거의 매일’, 98명(9.6%)은 ‘일주일에 3~4일’이라고 응답해 약 10명 중 3명은 퇴근 후 에도 업무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응답자 중 298명(29.3%)은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본인 또는 가족이 차별 또는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고, 207명(20.4%)은 부당하게 일상생활을 통제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직 의사가 있었는지는 전체 응답자 중 584명(57.5%)이 그렇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간호사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알리고,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간호사의 인권 보호에 요구되는 노동권, 건강권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 및 토론회 논의 내용을 검토해 앞으로 간호사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