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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도 법무부 처분이 적법하다며 진 전 검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이뤄진 것은 수수한 이익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지, 금품수수 사실이 부인됐기 때문은 아니다”며 “따라서 징계부가금 처분의 근거가 되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진 전 검사장은 서울대 동문인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주식·여행경비·차량 등 총 9억5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됐다. 뇌물 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특혜 혐의 등을 받았던 진 전 검사장은 2018년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는 무죄, 다른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법무부는 진 전 검사장 기소 직후인 2016년 8월 검사징계법에 따라 그를 해임 처분했다. 아울러 그가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진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것을 근거로 지난해 3월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