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중에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운영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새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추진된다.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인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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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등 총 147개다.
행안부는 지난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부채중점관리기관에 대해 매년 5회개년도 재무·부채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승인을 거쳐, 계획과 매년 이행 실적을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승인 등 부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부채를 자체 관리해왔다.
행안부는 지자체,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중에 부채중점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올 연말까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리인상, 경영수지 악화 등 대내·외 여건 변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무위험성이 큰 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있던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