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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4일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우수사례 100선을 선정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법제 업무운영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상정 전 각 입법과정에서 각 부처의 제·개정 법령을 분석·검토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제·개정된 법령이 불공정·불투명·이해충돌 등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안을 해당기관에 권고해 부패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8395개의 제·개정 법령과 6건의 현안과제 및 2만 6846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각 기관에서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반영해 법령 등이 개정 완료된 개선권고 이행률은 약 80.5%에 달한다.
다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행률이 80.5%라고 하나, 나머지 20여%는 아직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국회에 보낸 법안이 아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권익위는 부처와 협의하면서 개선안을 다듬기 때문에 사실상 수용률은 10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제·개정법령을 개선한 주요 사례를 보면, 공공이 이용하는 자연휴양림을 조성·관리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퇴직 공무원과 산림 분야에 종사한 특정 개인을 제외해 특혜 우려를 줄이고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수당·여비 지급을 제한해 재정누수를 방지했고 △모든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의 선수관리비 부담을 해소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올해에는 220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평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디지털전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 정책을 더욱 선제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을 보다 이롭게,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