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는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덕계저수지 하천구역 지정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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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덕계저수지의 수혜농지 전체가 회천신도시 개발로 전용되고 2019년 그 용도가 폐지되자 양주시가 개발에 나선 것.
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뛰어난 접근성에도 그동안 농업용 저수지 주변지역 행위 제한으로 인해 수십 년간 개발이 억제된 덕계저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홍수조절 목적을 내세워 덕계저수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 덕계천 구역으로 편입할 계획을 세우면서 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덕계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 계획을 세우고 시비 62억여 원을 투입해 지난해 5월에는 부지매입까지 끝낸 상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은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계획은 경기도가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며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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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표 의원은 “덕계저수지를 홍수조절용으로 활용하면 홍수기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저수지의 수위가 만수위보다 3.7M 낮아져 시에서 건립할 수변데크와 저수지의 높낮이가 6M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시민들이 꿈꿔온 저수지 뷰(view)가 저수지 바닥뷰로 변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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