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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후보가 불륜을 저지르고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등 박 시장의 가정사를 폭로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가 한 성명불상의 시민에게 고발당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전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게시글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불기소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SNS에 가정사 의혹관련 글 게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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