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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현장 210개를 선정(GIS활용)해 지자체와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와 함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점검 항목은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공사 진행 여부, 감리업무 수행 적정성, 현장 인접 건축물·도보 안전조치 여부 등이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현장 201개 중 73개 현장에서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등으로 총 1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은 95건으로, 보행자·통행차량 안전조치 사항 미비, 안전점검표 및 구조안전성 검토 자료 미비 등 해체계획서 작성 필요사항이 미작성되거나 작성수준이 미흡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은 31건으로, 해체계획서와 달리 하부에서 상부로 해체하는 등 해체순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과다하게 적체하는 경우 등이 적발됐다.
해체감리자 업무태만은 27건으로 나타났다.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순서·공법 사용, 건물 상층과 하층의 수직 보강부재(잭서포트) 설치상태 불량, 감리일지 미작성 등 현장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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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경우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역내 해체공사 현장을 자체 전수점검하고 있으며, 모든 해체허가 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점검을 완료하고 해체신고 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시정조치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안전조치 완료이후에 공사 재개조치를 하고, 해체공사장에 인접한 버스 정류장은 이전설치 또는 폐쇄·통합운영 조치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상주감리 도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대폭 강화 등을 해체공사 관련 종사자로 구성된 전문가 TF에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노형욱 중앙 사고수습본부장은 “광주 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체공사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제도가 해체공사 현장에서도 이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에 힘쓰고, 아울러 지자체에서 실시중인 자체전수점검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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