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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은 현재 100여 개가 넘는 업체 중에서 현재 금융당국에 등록 신청을 한 곳은 41개에 불과하다. 이들이 모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많게는 80여 곳이 당장 오는 8월 27일부터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인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많은 업체들이 폐업하면서 투자자 피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도 고민을 많이 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금융당국도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동안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통해 폐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알려왔다. 영업을 못 하더라도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등에 추심을 위탁하는 계약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P2P 업체들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패널티나 행정제재 등을 통해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아예 이참에 특금법까지 포함해 정부 정책에 따른 변화로인한 소비자 보호에 대해 법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수조원 대 사기 사건이 벌써 나오고 있고, `기획 파산` 등으로 투자금을 들고 튀는 사례도 우려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P2P, 암호화폐 거래소 처럼 자유롭게 하던 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투자자 피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인 체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금융산업이 계속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기적인 연구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