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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다만 추 장관은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징계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데 대해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불복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다만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과에 대해 항고는 하지 않고, 본안소송에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추 장관은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상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