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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대상 모든 연체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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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20.10.14 11:07:32

손병두 부위원장, 코로나19 대출 '꺾기'에 경고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대상자가 기존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서 전체 연체자로 확대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25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취약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현재는 30일 이하 연체가 있거나 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이 어려울 때만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연체가 30일 이상이 되거나 코로나19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아도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다음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또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법 개정과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된 일명 ‘꺾기’·‘끼워팔기’ 관행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손 부위원장은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우려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다”며 “은행과 보험, 카드 등 창구에서 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방안’ 발표 후 32개 기업을 1차 선정, 이 중 자금수요가 있는 16곳에 대해 2111억원을 지원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부와 협업으로 1차 기업을 선정했다. 2회차 선정부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과도 협의해 168개 이상 기업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뉴딜펀드의 경우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이달 말부터 친환경 에너지·미래 자율주행차·AI·5G 등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손 부위원장은 “오늘 파생상품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와 증시동향 등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와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보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총 14조5000억원이 지원됐다. 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자금 공급액은 1조3553억원으로 집계된다. 2차 지원 프로그램은 한도상향 조정과 중복수급 가능 등 구조 개편 이후 지난달 23일부터 9영업일간 6453억원이 집행됐다.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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