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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대중(對中) 제재의 실행 주체인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마크 모건 청장은 이날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에게 조직적인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 강제노동은 끔찍한 인권침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보류명령(WRO)을 발표했다. 앞서 CBP의 브렌다 스미스 집행위원이 이 명령 시행을 시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신장에서 이슬람계 소수 민족인 위구르족을 감시하고 수용소에 감금해 강제 노동을 시키는 등 탄압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 명령은 인신매매·아동노동·인권침해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 앞으로 CBP는 강제노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적을 억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수입금지 품목에 오른 품목은 신장 지역 5개 특정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면화·의류·헤어제품·전자제품 등이다.
케네스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대행은 이날 강제노역의 중심지로 신장 뤄푸현 제4 직업능력교육훈련센터를 꼽았다. 그는 “이곳은 직업센터가 아니라 강제수용소”라며 “종교적·민족적 소수자들이 학대되고, 의지할 곳과 자유가 없는 극악무도한 환경에서 강제로 일해야 하는 곳”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현대판 노예제”라며 “강제수용소는 폐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제재 대상 품목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AP통신 등 미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신장산 토마토 등 더 광범위한 수입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제한된 단계”라고 썼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명령으로 애꿎은 세계적 의류 브랜드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전 세계 면화의 약 20%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5%가 신장지역에서 나오는 만큼 의류 브랜드 상당수는 타격을 피해 가기 어렵다. 이미 지난 7월 미국이 같은 이유로 중국 기업 1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을 때에도 랄프로렌·토미힐피거·휴고보스 등 유명 의류 기업들은 자사에 섬유를 납품하는 중국 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