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13곳 △강원권 7곳 △충청권 7곳 △호남권 12곳 △영남권 11곳 등 전국 50곳에 졸음쉼터가 신설된다.
졸음쉼터엔 조명시설, CCTV, 여성안심벨 등 방범시설과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이 의무화한다. 화장실, 전기차충전소, 자판기 등 편의시설 역시 부지 여건에 따라 추가된다.
이번 계획은 국토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달성하는 노력 가운데 하나로 수립했다. 2016~2018년 3년 동안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5700여건이었으며 사고로 230명가량이 사망했다.
일반국도에 49곳에 불과한 졸음쉼터를 두 배로 확충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토부는 내비게이션, 교통사고 발생 이력 등 교통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상지를 조사했으며 현장분석으로 전국 후보지 91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교통량, 사고 집중도 등을 정량 평가해 우선 설치가 필요한 50곳을 추렸다. 총 사업비로 5년 동안 800억원이 예정됐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 국도 졸음쉼터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과 쾌적한 여행길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쇄신할 것”이라며 “쉼터 내 화장실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 등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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