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박 전 처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통보문에서 “보훈처 직원, 주거래은행 직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국가보훈처 자체감사 결과 검토, 피의자 조사 등 충분한 수사를 거쳐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12월 박 전 처장이 보훈단체의 횡령, 수익사업 비리 등을 감독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낡은 골목에 빨간색 입혔더니”…코카-콜라가 바꾼 해방촌 풍경[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600021t.jpg)
![‘700억 갑부' 서장훈 집은 35억, 소박하네…어딘가 봤더니[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50004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