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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계기로 이런 방향으로 금융실명제 취지를 살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과징금 산정시점과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해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고 징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제 주인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자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지만, 과세당국의 권한이 없다.
이런 조처는 현행법상 불법재산을 숨기거나 자금을 세탁하면 형사처벌하지만, 여기에 동원된 차명계좌에 대한 경제적 징벌은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해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제외해 불확실성을 없애고 금융거래 위축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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