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순환 아스콘을 일반 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했거나 가족회사 등을 통해 불법 하청생산한 아스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순환 아스콘은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해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에서 추출된 재활용 골재를 신생 골재와 혼합·생산한 제품으로 일반 아스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조달청은 도로나 주차장 등에 사용되는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을 불법 하청생산하거나 규정된 재료량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21개 아스콘 업체를 적발, 조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순환 아스콘을 일반 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시작됐으며, 사례가 의심되는 24개 조합의 4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개월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범죄 유형을 보면 순환 아스콘을 일반 아스콘으로 속여 납품 단가를 높게 책정·수령했거나 납품물량을 가족회사 등을 통해 하청 생산하고, 환경인증과 달리 재활용 골재를 적게 사용해 납품한 사례 등이다.
조달청은 위반유형별로 부정당업체 제재를 비롯해 부당이익금 환수,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순환골재 기준량을 속인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인증 취소를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일반과 재생아스콘 간 계약가격도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정양호 조달청장은 “아스콘은 조달청에서 지정한 안전관리물자 중 하나로 국민안전과 직결돼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조합 및 업체에 대한 전파교육 및 품질점검 강화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