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교육용 전기요금은 연간(직전 12개월) 7∼9월, 12∼2월의 피크전력과 당월 피크전력 중 높은 것을 적용해 기본요금을 산정해 왔다. 피크전력은 15분 단위로 누적된 전력량으로 산출한다. 이 때문에 15분간의 피크전력이 1년의 기본요금을 좌우하는 셈이다.
예컨대 서울 A학교의 경우 지난 5월 피크전력은 150kw였지만, 기본요금은 작년 12월 피크전력(600kw)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 때문에 이 학교는 쓰지도 않은 450kw에 대한 전기요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이런 연간 피크제를 당월 피크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평균 15%의 전기요금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교육청이 9개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적게는 8%, 많게는 21%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발생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 요구대로 기본요금 적용전력이 연 피크제에서 당월 피크제로 개편돼 큰 폭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며 “학생들이 찜통·냉골 교실 걱정에서 벗어나 쾌적한 교실에서 맘껏 공부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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