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다음달부터 새롭게 개편한 ‘인체자원 분양데스크’를 통해 연구용 인체자원의 온라인 분양이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용 인체자원은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임상·역학정보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체유래물(인체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등) 등을 말한다. 연구자들은 인체자원을 신청·활용을 통해 연구성과물을 도출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연구용 인체자원이 필요한 연구자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과 전국 17개 인체자원단위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인체자원을 질병분류별, 역학자료별, 검색키워드별로 상세 검색한 후, 필요한 자원에 대해 분양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연구자는 필요로 하는 인체자원을 온라인 상에서 직접 검색해 해당 자원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신청 후에는 관련 진행상황을 SMS, 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웹 서비스 환경이 개선됐다.
또한 전자문서 진본확인서비스, 서버 보안, 공인인증서 이용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분양 신청한 전자문서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했다. 분양된 인체자원을 활용해 생산한 연구성과물(논문, 데이터 등)을 연구자가 직접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을 통해 수집되는 인체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연구자들의 편의를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 R&D 성과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