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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흡연, 폐암 발생의 가장 강력한 원인”

김기덕 기자I 2016.03.04 14:30:00

KT&G 등 담배회사 3곳과 담배소송 7차 변론
개별 대상자 3484명 흡연-폐암 인과관계 입증
의료계 참여한 범국민흡연폐혜 대책단 가동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담배회사와 대규모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변론에 참석해 “흡연이 폐암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유발인자임을 증명했다”며 “직접적 책임이 있는 담배회사들은 폐암 발생에 따른 건보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KT&G(033780), 한국필립모립스, BAT코리아 등 국·내외 3개 담배회사와 지난2014년 4월부터 537억원 규모의 담배소송을 벌이고 있다. 흡연이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켜 10년간 10조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날까지 총 7차에 걸친 변론이 진행됐다.

이번 변론은 건보공단이 흡연폐해 확산 저지와 담배소송 승소를 위해 지난 달 24일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을 발족한 이후 첫번째 맞는 소송전이다.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은 의사협과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6개 의약단체 및 8개 전문단와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단체는 이번 7차 변론부터 담배소송에서 다뤄지는 보건의료 관련 쟁점에 대해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배회사의 논리에 대응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담배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날 변론은 재판부 변경으로 지난 1차 변론부터 6차 변론까지 다뤘던 주요 5대 쟁점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쟁점은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가능여부 △흡연과 폐암 발생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공단의 손해액 범위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미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위해 개별 대상자 3484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했다”면서 “담배회사들은 흡연을 대체할 수 있는 폐암 발병의 위험인자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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