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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물량을 당초 150가구에서 400가구로 확대하고, 사업 대상과 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집주인이 자신의 노후주택이나 빈 땅을 활용해 대학생과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다가구주택으로 지으면 주택도시기금을 연 1.5%의 저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관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책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400가구의 경우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1인 주거형 주택 2500실에 해당하는 물량”이라며 “주변 월세 시세 80%(저소득층은 50%) 수준으로 1인 주거형 주택을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물량 확대와 함께 사업 대상과 방식도 다양화된다. 우선 점포주택의 신축이 허용된다. 기존의 점포주택을 허물고 다시 점포주택으로 신축하거나 수선할 때에는 도로 여건 등 건축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주거 부분은 1인 주거에 적합하도록 제한했다. 신축 후에는 기존 사업 방식과 같이 LH가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 등 임대관리를 하고 시세 80% 수준으로 청년 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다가구·점포주택의 내력벽체를 그대로 둔 채 대수선을 통해 1인 주거형 가구를 확보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기존 건축물이 1인 주거에 적합한 규모(전용면적 20㎡)인 경우에는 외벽마감 교체, 내부 인테리어 등을 실시하고 전용 40㎡ 이상이면 벽체 신설로 가구분할 수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지가 좁아 임대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인접 대지를 하나의 획지로 구성해 통합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된 1인 주거형 다가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집주인의 대지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고, 필요한 경우 건축협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집주인 수익성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만 허용하던 연금형에도 35% 만기 일시상환을 허용해 집주인들 월 확정수익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35% 만기일시상환은 집주인에게 융자해주는 사업비(2억원) 중 65%(1억 3000만원)는 임대위탁기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실시하고, 나머지 35%(7000만원)는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이다.
변경된 사업 조건은 1차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80가구에도 적용된다. 1차 사업은 이달까지 상담을 완료한 뒤 4월 착공해 8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