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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구글 아일랜드 등 탈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글 해외 자회사의 사업 정보를 한국 국세청도 알 수 있게 된다. 요리조리 빠져나가 어느 나라에서도 제대로 세금을 물고 있지 않는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기업에 대해 각국 정부끼리 과세 정보 및 사업 내역을 활발하게 교환해 일명 ‘구글세’를 물리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가에서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 개정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BEPS 최종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각국 세무당국에 경영정보와 자회사와 원재료, 제품 및 용역 등을 거래하는 가격 정보인 ‘이전가격’ 등이 담긴 ‘국제거래 통합정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는 크게 3단계로 나뉜다.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사업 등에 대한 ‘마스터파일과’ 국외 자회사 등 특수관계기업과 거래정보 및 이전가격 결정 근거를 명시한 ‘로컬파일’이 있다. 마지막 단계는 다국적기업이 설립한 국가별 현지법인의 사업 정보를 담은 ‘국가별 보고서’다.
쉽게 말해 마스터파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시하고 있는 ‘사업보고서’ 수준이고, 로컬파일은 이미 다국적기업이 제출하고 있는 ‘이전가격보고서(TP Study)’와 유사하다. 한국법인과 국외 특수관계인과 내부 거래 금액 등을 담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 국제거래통합정보보고서는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을 합친 정도다. 당장 내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많지 않다.
관건은 최종단계인 ‘국가별 보고서’ 도입여부다. 이 보고서에는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등이 모두 담겨 있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 현재 한국 국세청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정보 및 구글코리아와 해외관계사간 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만 받고 있다. 앞으로 국가별 보고서가 도입된다면 구글아일랜드뿐만 아니라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정보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 구글의 지배구조, 세계에 퍼져있는 자회사 구조 및 세금 납부내역 등 대부분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해외 자회사의 다양한 정보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또는 일본 세무당국이 알 수 있게 된다. 각국의 세무당국은 이같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G20는 국제거래 통합정보보고서 도입에 대해 강한 이행 강제력을 부과했다. 최소 이행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로 파급효과가 있어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이를 먼저 도입할 경우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도 중국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한국 국 국세청도 정보불균형 해소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시급히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은 다국적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국제거래 통합정보보고서를 요구할 방침”이라면서 “하지만 G20에서 국가별보고서를 도입하도록 강하게 강제력을 부과한 만큼 내년부터 국가별보고서 도입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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