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현대건설(000720)은 서울행정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관급공사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2월24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는다고 알렸다.
▶ 관련기사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영통', 일주일만에 계약률 90% 넘어
☞현대건설, 48억불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공사 계약
☞현대건설, 3.8조 규모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설비 고도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