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재판, '펀드 비정상성' 입증 여전히 공방만

김현아 기자I 2013.05.10 19:02:03

SK가스, 베넥스 전 직원 출석..검찰과 변호인 공방만 지속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SK(003600)계열사들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가 만든 펀드에 1500여 억 원을 출자하고 펀드 결성 전 선입금 된 돈 중 450억 원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면서, 당시 SK가스(018670)와 베넥스에서 해당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을 신문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못했다.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이견만 난무한 상황이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는 당시 SK가스 투자근무팀에서 근무했던 홍모 씨와 베넥스에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홍모 씨는 “펀드 출자금 중 일부가 펀드 구성 전에 선지급된 사실은 2011년 검찰 조사때 알았다”면서 “펀드 투자를 검토한 것은 그룹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상사(김모 본부장 등)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에 압수된 외장하드 파일을 만든 당시 그룹 재무실 소속 박기상 씨에게 펀드 관련 문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SK가스로 오기 전에 박 씨와 홀딩스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때문이었다”고 말했으며, “SK가스는 글로벌 투자 외에도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업종 진출을 고민하는 상황이어서, 글로벌 투자에 제한이 있던 베넥스 투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베넥스 직원이었던 김모 씨는 “베넥스에서 1년 정도 근무했는데 투자된 펀드에 대해 신재생 기업을 찾는 게 업무여서 투자유치나 선지급 여부 등은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똑 같은 증언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견해는 달랐다.

검찰은 홍모 씨에게는 펀드 전문가가 아닌 박기상 씨에게 펀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석연치 않다고 하면서, 1심 선고 이후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베넥스 전 직원의 증언에 대해서도 해당 펀드에 관여했던 직원조차 선지급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최 회장이 그룹을 움직여 선지급을 주도했다는 사실의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베넥스 전 직원이 선지급 사실을 모르는 것은 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1심 판결문과 달리 SK가스 임원은 베넥스, SK ENS 임원 등과 함께 2009년 1월 7일 해당 펀드 관련 회의에 참석했으며, 본건 펀드 전부터 베넥스와 SK ENS는 신재생에너지 펀드 구성을 논의해 오는 등 비정상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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