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인천터미널 논란, 해법은?

이학선 기자I 2013.02.13 15:43:59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신세계가 지난달 말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인천터미널 매각의 향방이 또다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것이다. 법원이 신세계의 손을 들어주면 인천시와 롯데의 계약에는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반대의 결과라면 지금의 인천터미널 매각에 속도가 붙는다. 롯데는 사실상 인수대금 마련을 끝낸 상태다.

이미 인천터미널 매각을 둘러싸고 신세계와 인천시의 감정의 골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졌다.

인천시가 롯데(롯데쇼핑(023530))에 인천터미널을 넘기기로 한 지난해 10월 이후 인천터미널에서 영업중인 신세계(004170)는 4차례 걸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롯데도 인천시의 입장을 옹호해 “패자의 투정과 꼼수에 불과하다”며 신세계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번 일은 재정위기에 놓인 인천시가 서둘러 인천터미널을 매각하면서 빚어진 측면이 크다.

인천시는 감정가 약 8700억원에 이르는 부지와 건물을 팔면서 불과 4개월만에 ‘투자약정’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매각계약을 종결했다. 법원이 매각절차를 중단하라는 신세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차례 제동이 걸렸지만, 인천시는 지난달 말 신속한 세수확보를 이유로 인천터미널을 롯데에 넘기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해관계의 중재자가 돼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서 해법을 찾는 일이 더 꼬였다.

물론 인천터미널 매각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탈출구를 찾기 힘든 구조다. 서둘러 재정위기를 벗어나려는 인천시와 15년 넘게 영업하던 백화점을 경쟁사에 빼앗길 위기에 처한 신세계, 인천 구월동을 ‘도쿄 미드타운’과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랜드마크로 키우려는 롯데가 한치의 양보 없이 자신만의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누가 인천터미널을 가져가든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세계는 지금의 인천터미널 매각을 원점으로 돌리고 새로운 주인이 되더라도 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을 안게 된다. 소송 등 영업외적으로 쏟은 시간과 경영전략의 혼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은 별개로 해도 말이다. 롯데는 경쟁사의 영업기반을 흔들면서까지 몸집 불리기에 여념 없는 포식자의 이미지로 남게 된다. 인천시 또한 특혜의혹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신세계와 롯데, 인천시 모두 승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쯤되면 감정과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서로가 한발 양보하거나 절충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를 향해 칼날을 세우기보다는 가급적 상처를 줄이면서 명예롭게 회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절실한 때다.

인천터미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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