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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부회장, 벤츠 미니밴 개조해 출퇴근..불법?

김현아 기자I 2011.10.27 16:02:45

정용진 스프린터는 11인승 차량..6인 이상 탑승해야 고속도로 전용차선 가능
혼자타면 불법..독일 직수입해 강남 소재 튜닝샵에서 개조한 듯
국내서도 밴 개조 시장 열리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3)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성남시 판교로 이사간 뒤 메르세데스-벤츠의 미니밴 개조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부회장의 운행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다.

▲ 벤츠 스프린터

정 부회장의 애마가 된 차는 벤츠의 '스프린터(Sprinter)'로, 몇몇 언론보도와 달리 20인승이 아닌 11인승 미니밴이다. 그의 차는 내부에 LG LCD 모니터와 무선 인터넷, 쇼파, 냉장고 등을 갖췄다.
 
정보기술(IT) 마니아인 정 부회장이 타는 차는 '스프린터'로, 출퇴근 길에 트위터를 즐기기엔 안성맞춤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업계에선 정 부회장이 '스프린터'에 혼자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 길 러시아워를 피해 고속고로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한다면 불법이라는 `농반진반`의 우스개 소리가 나온다. 

원래 '스프린터'는 시트가 13개지만, 정용진 부회장의 스프린터는 튜닝을 거쳐 앞 시트 3개, 뒷 시트 8개로 즉 11개이고, 2개는 보조좌석이어서 11인승 차량. 고속도로 전용차선을 타려면 11인승 차량의 경우 6명 이상 타야 하고, 13인승 이상차량이 돼야 인원에 관계없이 전용차선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혼자 정 부회장이 '스프린터' 개조차를 타고 다닌다면 불법이라는 것.

국내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보조좌석이 있어도 스프린터는 11인승 차"라면서 "정 부회장 포함 6명이 타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 부회장이 전용차선이 아닌 다른 차선을 이용했다면 아무 문제는 없다. 또 전용차선을 운행했다고 해도 시행 시간대를 피해 운전했다면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관계자는 이어 "벤츠코리아는 미니밴 개조 사업을 안 한다"면서 "아마도 독일 벤츠에서 직수입해 정 부회장의 단골인 강남 소재 튜닝샵에서 고속버스 좌석을 붙여 개조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 같은 신제품 마니아가 미니밴 개조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서도 밴 개조 시장이 열릴 지 관심이다.
▲ 스프린터 내부
 
▲ 스프린터 내부(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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