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홍정민기자] 에스엠(41510)엔터테인먼트는 장두익씨가 이수만씨와 에스엠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에스엠측은 장두익씨에게 계약상의 의무위반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특별히 원고가 의무위반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장두익씨가 입은 손해가 크다고 판단, 원고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면서 "에스엠은 장두익씨에게 2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다만 에스엠이 장두익씨에게 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이자를 달리 적용한 결과, 그 차액인 2707만원을 장두익씨가 에스엠에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에스엠측은 "이번 판결은 업계 관행에 위배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입증할 계획"이라며 :장두익씨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에스엠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