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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표 '기후행동 기후소득' OECD 공공혁신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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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6.03.18 07:42:04

탄소배출 저감활동 참여 도민에 지역화폐로 리워드 지급
기존 규제 위주 저감정책에서 실천으로 전환한 사례
4월부터 용인, 화성 등 6개 시군에서 추가 보상제도 신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기후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상 속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내놓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 사례집에 등재되면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참여 모습.(사진=경기도)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배출 저감 활동을 펼친 뒤 이를 인증한 경기도민(타 지역 거주 도내 대학생 포함)에게 지역화폐로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현재 가입자는 184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참여자는 전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정용 태양광 설치 △대중교통 이용 △걷기 △다회용기 사용 등 총 16가지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 참여실적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6만원의 지역화폐가 리워드로 지급된다.

이 정책은 기존 규제 위주의 탄소감축 정책과 달리 도민의 일상 속 작은 기후행동을 정책 참여로 연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OECD 공공부문 혁신 사례로 인정받았다.

OECD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공공부문 혁신 정책을 발굴·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OECD 본부 내에 공공혁신협의체(The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OECD-OPSI)를 설치하고 각국의 정책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확산하고 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오는 4월부터 용인·화성·오산·의왕·시흥·가평 등 6개 시군에서 ‘시·군 리워드’ 제도가 신설된다.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기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더해 시·군비로 지급되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도민들의 일상 속 참여가 함께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이번 OECD 사례집 등재는 경기도의 도민참여형 기후정책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혁신적인 정책 모델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1위를 차지하며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당시에도 경기도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 기반 온실가스 감축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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