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신혼부부 첫 집 살때 중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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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02.23 09:34:10
[안동(경북)=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경북 안동시는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안동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가구다.

사진=안동시 제공
신청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하며, 부부 중 1인 이상이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12월 11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는 지정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최대 50만원까지 신청 월 말일에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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