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 품목은 병원선, 벌크화물선, 모터감속기,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타일시멘트, 그리드형토목용 보강재, 금속덱, 철선, 주택용분전반, 원격단말장치(RTU), 연관보일러 등 14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쟁제품 지정이 필요한 품목들을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신청받아 총 639개 품목 중 619개를 추려 중기부에 추천했다.
중기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협·단체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심의안과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610개 품목을 경쟁제품으로 지정 의결했다.
지난 2022~2024년 경쟁제품 중 미신청 및 추천요건 미비 등으로 32개 품목 제외됐고 공공주택 공급 및 산업환경 변화를 위해 47개 품목 범위를 조정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기간 경쟁시장은 지난해(’23년) 기준 28조원 규모로 총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의 22%를 차지해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만이 참여가능한 최소한의 사업영역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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