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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앞서 “플랫폼법에 대한 정부입법 방향이 급변침했다”며 “(당초) 독자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사전지정에서 ‘사후추정제’로 바뀌었다.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연락을 받았느냐”고 질의했다.
신 의원은 사후추정제 방식으로 규율하면 쿠팡과 배달의민족(배민)이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과 관련해 “쿠팡, 배민 봐주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작년말 국무회의에서 ‘사전지정제’를 보고했다. 이후 올해 2월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의견 수렴을 더 하겠다는 대외 메시지를 보냈으며 사전지정이냐 사후지정이냐는 확정하지 않았고 다각도로 검토해왔다”고 답했다.
한편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