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은 5배 내세요" 국민이 꼽은 개선할 규제 1위…기업이 꼽은 1위는?

김응열 기자I 2024.10.15 12:00:00

대한상의, 개선 검토할 규제 사례 10건 공개…국민·기업 1177명 참여
기업활동 저해 사례 1위 “사다리 안 닿는데 소방진입창 설치”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을 검토할 규제로 지목한 10건의 규제사례를 15일 공개했다.

해당 규제사례들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이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소플’에서 국민들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것들로 추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3일간 진행했고 국민 446명과 기업관계자 731명 등 총 1177명이 참여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개선 필요성에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규제는 소방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도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제가 꼽혔다. 이 규제의 응답비율은 74.6%였다. 현행 법령으로는 건물의 2층부터 11층까지 소방사다리를 이용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A 반도체 공장의 경우 한 개 층의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2.8~3m)보다 훨씬 높아 사다리가 11층까지 닿지 못한다. 고층에 설치한 진입창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사다리가 닿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연화하고, 대신 건물 내부에 비상용 승강기나 안전 구역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다.

공장의 주차난을 해결할 부지가 있지만 규제 때문에 추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막은 규제도 응답비율이 71.7%를 기록했다. B기업은 공장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인근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려 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생산관리지역에 속해 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일부 공장 등 20여개로 용도가 제한됐고 주차장으로는 쓸 수는 없었다. 이에 공장 직원들은 국도에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야기되고 있다.

기업활동과 투자를 가로막는 토지이용규제도 재검토가 필요한 사례로 꼽혔다.(응답비율 69.5%) 이미 공장이 들어선 후 해당 지역에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되면서 신증설 투자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과제들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경로당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비용이 규제 때문에 일반 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인 경우가 대표적이다.(응답비율 71.8%) 현행 법령상 지자체가 경로당을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지정하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대형공사업자가 가스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일반가정의 가스레인지는 도시가스 서비스센터를 통해 2만~3만원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경로당은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15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외에 △배우자에 상속세 부과 △보편화된 OTA(자동차 소프트웨어 원격 업데이트)의 불법 규정 △법정단위(그램 등)외 비법정단위(파운드, 온스)가 표시되는 저울 판매 불법 규정 등도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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