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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자녀 가구에게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다자녀 가구 혼잡통행료 면제는 지난 5월 공포된 관련 조례 개정(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발의)에 의해 이뤄지게 됐다.
면제가 시행되는 날부터 바로 적용받기 위해선 8월 21일 이전에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등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대면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면 된다.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엔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 중인 가족는 소유(명의) ‘차량 한 대’만 등록 가능하다. 막내 나이(만18세 이하)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 교통 분야에서도 저출생 위기 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차량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으로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