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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찬양물 화장실에 붙인 해군병장...재판 넘겨져

윤정훈 기자I 2023.12.19 14:35:55

작년 5월 해군 입대 B함대사령부 소속 병장 이적행위
김정일 찬양 등 내용담긴 이적표현물 무단 반입 및 유포
현재 육상부대로 옮겨 근무...군사법원 재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현역 해군 병사 A씨가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병영에 유포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주요 직위자들에게 군사기밀 보호활동과 방산보안을 당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은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꾼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올 4월 6일 송치된 A병장에 대해 기소했다.

군의 수사결과 A병장은 작년 5월 해군에 입대해 B함대사령부 소속 승조원으로 근무해왔다. 휴가 중이던 작년 11월 A병장은 자택에서 북한이 운영하는 대남 선전매체 웹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해 이적표현물을 만들었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하기 위해 영내에 무단 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병장은 이후 작년 12월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일부 유포한 뒤 나머지는 관물대에 보관해두고 있었다. 또 A병장은 해상작전 중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 위치를 신원 미상의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병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육상부대로 옮겨 근무하고 있으며, 전역 전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된다. 전역 후에는 주거지 관할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돼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방첩사는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한 뒤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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