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갑질'로 사익 추구…자산운용사 대표 적발

이용성 기자I 2023.10.16 12:00:00

''펀드 토지매입'' 보고받고, 타인 명의로 저가 선매입
배우자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수수료 증액 지시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자산운용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직위를 활용해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A씨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A씨의 위법행위를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자산운용사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펀드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미공개 재개발 정보 활용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사의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B의 명의를 이용해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했다. 이후 자사 펀드에 해당 토지를 고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특수관계법인 B가 은행 대출을 할 때 자사의 운용사의 예금 수십억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토지매입 자금을 우회지원했다.

또한, A씨는 직무상 알게 된 우량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를 얻고, 운용역에게 특수관계법인 C에 투자 기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지시를 받은 운용역은 A 운용사의 PFV 투자 예정액을 축소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 C가 PFV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 구성을 변경했다.

아울러 A씨는 특수관계법인 D 명의로 PFV지분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D의 자금 여력이 부족해지자, D가 자금을 확보하기 전까지 외부투자자가 PFV 지분을 우선매입하고 D에 원가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우회투자했다. 당시 A씨의 운용사는 PFV의 자산관리회사로 주주 구성 및 투자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당 지시로 계열사를 지원한 위법행위도 적발됐다. A씨는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 E에 이익 기회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A운용사와 계열사E의 합작 프로젝트 과정에서 E에게 수수료를 더 많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운용사는 자사가 챙길 수 있는 수수료를 줄이고, 계열사 E에 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늘렸다.

금감원은 향후 대주주·대표이사 A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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