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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릉 커피콩빵 대표는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의 가게에서 3개월 일한 직원이 레시피를 훔쳐 가게를 나와 자기 법인을 차리고 연 50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상대 업체로 지목된 강릉당은 “강릉커피콩빵에서 3개월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1년 2개월간 창업멤버로 1호 가맹점을 운영했고, 포장박스 가격에 가맹수수료를 붙여 매출의 10%가량을 본사에 지급해왔다”고 전했다.
강릉당은 오히려 가게 장사가 잘 되자 가맹계약 해지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최모 강릉당 대표는 “성실히 가맹점을 운영했고 2020년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했다가 5월 최고 매출을 달성해 본사에 성과를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가맹점을 빼라는 일방적 통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강릉커피콩빵 대표에게 독자적인 레시피로 커피콩빵을 개발하겠다고 사전에 말하고 자신이 제작한 빵을 사진 찍어 보내기까지 했다”며 “대표로부터 응원 문자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커피콩빵을 따라한 것이 아니고, 비슷한 제품을 판매 준비하며 오히려 강릉 커피콩빵의 허락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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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강릉당도 독자적인 커피콩빵 제조법을 개발하고 지난 2020년 특허 등록을 시작해 2022년 등록을 마쳤다. 최 대표는 “강릉당도 원조라면 원조”라며 “나는 다른 커피콩빵을 비난한 적도 없다. 오히려 타 업체로부터 ‘가짜 커피콩빵’이라는 비난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특허법에 따르면, 식품 관련 특허권 침해는 특허로 등록된 ‘구성 요소’가 모두 실행돼야 인정 가능하다. 요리법 등을 변경할 경우 특허 시비에 걸리지 않는다.
한편, 강릉 커피콩빵 측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강릉당 역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