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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상권 진출 제도를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예상되는 기존 중고차업계의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심의위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정지는 유지된다.
중고차업계는 앞서서도 현대자동차와 기아, 롯데렌탈 등에 사업조정 신청을 한 바 있다. 심의위는 현대차·기아에 대해 중고차 판매 시점을 연기하고 판매대수를 제한하는 등을 조치를 내렸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중기부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멈추는 상황”이라며 “이르면 하반기에 중고차 사업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지난 3월 인증 중고차 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다. 5년·10만km 이내 KG모빌리티 브랜드 차량을 매입해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쳐 판매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