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성과보수의 이연·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성과보수에 장기성과 반영을 확대하고, 임원 등의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최소 성과급 이연 비율을 현재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이연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clawback)하는 것은 법적 분쟁 소지로 실제 활용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이연된 성과보수의 조정(malus)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당국은 또 금융회사별로 조정·환수 등과 관련해 사전에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해 임직원 등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른바 ‘세이온페이’ 즉, 등기임원 보수지급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방안이 추진된다.
당국은 이와 함께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등기임원 외 경영진(업무집행책임자)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이에 대한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은 공시되지 않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의 조정·환수·유보 등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여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