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김해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씨(46·여)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축산물유통업체 대표 B씨(43)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 11명은 지난 2020년 7월~2022년 1월 경기 구리에서 장기 미분양된 점포 122채의 가격을 부풀려 매매한 뒤 허위 매매계약서와 중도금 지급증빙서류 등을 농협, 새마을금고에 제출해 687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2020년 8월 회사 명의로 구리지역 점포 39채를 112억원에 매입해 부도 직전인 ‘깡통법인’ C사에 266억5000만원에 판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꾸며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내고 165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리지역 미분양 점포 83채를 238억원에 매입해 깡통법인 2곳에 544억원에 판 것처럼 꾸민 뒤 허위계약서로 농협에서 358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들은 매입한 점포의 실제 감정평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금융기관에서 빌리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부천원미경찰서로부터 C사의 리스차 불법 담보대출 사건을 송치받은 뒤 깡통법인인 이 회사가 미분양 점포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해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 수사 결과 A씨 등 11명의 사기 범행을 확인했다.
기소된 11명 중 C사 대표 D씨(35·여·구속)와 직원 E씨는 C사 명의로 1억4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와 2억1000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SUV 차량을 리스차업체에서 빌려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맡겨 돈을 빌린 혐의(횡령)도 있다. 현행 법규상 리스차는 대출 담보로 이용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미분양 점포의 거래가격을 금융기관 등 제3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감정평가와 대출금액 결정을 하므로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가 제출되면 금융사고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