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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죽이려한 시댁, 소송 걸었습니다"…며느리 사연,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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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2.04.05 11:32:5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심한 고양이 알러지를 앓고 있던 며느리가 고양이를 키우는 시부모님의 강요에 시댁을 방문했다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다는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엔 ‘날 죽이려는 시댁과 남편에게 모두 소송 걸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심각한 고양이 알러지를 앓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알러지 혈액 마스터검사에서도 극상으로 나올 정도로 정말 아주 심각하다”며 “약을 복용해도 효과 없는 최극상이다. 예방 자체가 불가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태”라고 운을 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A씨는 시댁에서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다며 “저는 결혼 전 제 상태를 이미 충분히 고지하였음에도 자꾸 오라셔서 ‘생명이 달린 일’이라 못 간다 하고 안 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부모는 A씨에게 “오바한다”, “깨끗이 치우고 고양이 방에 가두면 문제없다”, “며느리가 알러지 때문에 시댁 한 번 안 오는 게 말이 되냐”, “남들 다 비웃고 욕한다”, “너 같은 며느리 어디있냐”며 타박을 줬고, 남편까지 가세하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시부모와 남편에게 만약 문제가 생길 시 소송하고 이혼하겠다고 말했고, 이미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독기가 차오른 상태라 시댁에 갔다. 거짓말 아니고 30분 만에 119불러 실려갔다”고 전했다.

응급실에서 A씨의 부모는 딸의 상태를 확인하자 시부모에게 “니네 다 소송 건다”, “이거 사람 목숨 건 거다”, “이미 사전에 충분히 딸 상태를 얘기했음에도 강요해서 애가 이렇게 된 거다”, “강요죄, 고의살인미수 등 법으로 걸 수 있는 모든걸 다 걸겠다”고 화를 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A씨는 아빠가 변호사라고 밝히며 “이혼 소송 외 남편이란 인간과 시부모에게 별도 형사소송까지 거셨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쪽 집안은 난리났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가 협박죄는 불가하고 강요죄를 비롯해 고의를 기반으로한 살인미수 해보자고 하신다”며 “살인미수 불가하면 상해로 걸든 해볼 거 다 해보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A씨는 “제가 얼마나 많은 타박과 강요 무시를 당하며 살았는지 다 쓸 수 없지만 ‘알러지가 별거냐’며 저를 몰아세운 증거들, 제가 ‘저 진짜 죽을 수 있다’는 사정사정한 증거까지 다 기반해서 형사소송까지 건 거지 단순히 한두 번의 건수가 아니다”고 당부했다.

시부모는 잘못했다며 사과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A씨는 “어찌 인간이란 것들이 저리도 사람을 독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파탄나게 하는지 인생을 되돌아본다”며 “진짜 잘살고 싶었고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왜 이리 사람을 낭떠러지 끝까지 몰아 독하게 만드는지. 저는 돈도 아쉬울 게 없고 그집안 식구들 싹다 범죄기록 꼭 남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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