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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법률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곧장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주된 혐의가 변호사법 위반이면 경제범죄로 볼 수 있고, 직접수사 부서가 4차장 산하이기 때문에 경제범죄형사부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 착수는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고발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한변은 클린선거시민행동, 국민혁명당과 함께 전날(23일)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형사 고발했다.
한변은 “권 전 대법관은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 무죄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고 알려졌다”며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사와 연관이 있다고 세간에서 화제인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연 2억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권 전 대법관은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서 등록을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며 “만약 대한변협에 변호사로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로서 법률자문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이외에도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화천대유가 논점이 됐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화천대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는 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다. 이후 같은 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두 달 뒤인 11월 화천대유 법률자문을 맡아 월 1500만원 수준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17일 화천대유에 사의를 표했으며, 10개월 간 받은 1억5000여만원 보수 전액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한편 중앙지검은 이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중앙지검 측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부서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수사1부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손준성 검사 등 7명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