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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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7월12일 법정에서 공개된 진술 녹음파일에서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해) 순간적으로 너무 짜증 나고 화가 났다. 애초에 그럴(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흉기로 자해한 데 대해서는 “그게 제일 빨리 죽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키득대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어떤 사유로도 용인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하찮은 동기로 스스럼없이 피해자를 살해했고, 아직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계획 범행은 아닌 점, 그동안 도로교통법 위반 등 벌금형 2건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장 환경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