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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판결' 후폭풍…시민단체 "어느나라 사법부냐" 규탄

공지유 기자I 2021.06.10 11:54:17

양대노총·강제동원 공동행동, 10일 기자회견
"반헙법적 판결 선고 재판부 규탄…`18년 판결 정면배치"
''판사 탄핵'' 청와대 국민청원 26만명 참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대노총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한국노총·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외면하고 반헌법적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7일 송모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사실상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린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하급심 재판부에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법관은 헌법정신과 양심에 따라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판결해야 하지만 재판부가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국제사회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지금 국제사회는 지난 세기 강대국들이 저지른 식민지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역사청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인권침해, 고통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는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소송 각하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하루 만인 9일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며 정부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김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반역사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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