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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 5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 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대책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 앞선 조치보다 더 강화됐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를 포함한 운송수단도 실내에 포함된다.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당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