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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땅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복희(57·여·무소속) 경기 시흥시의원이 2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날 오전 9시께 이 의원이 의회 사무국을 방문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사직서에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규정에 따라 오는 2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사직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원 사직건은 참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편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3일 이 의원의 징계안(제명) 상정 여부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딸이 지난 2018년 9월6일 시흥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한 것 때문에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의 딸은 해당 부지를 대지로 지목을 바꿔 2019년 3월 연면적 73㎡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1층은 점포이고 2층은 주택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포함돼 이 의원의 딸은 신도시에서 상가 분양권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됐다.
경찰은 이 의원을 부동산 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의원의 딸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 의원과 딸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