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입주민 심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심씨에게는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7개 혐의가 적용됐다.
심씨는 지난 4월 21일 최씨와 아파트 주차장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최씨를 폭행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심씨는 최씨가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보복 목적으로 최씨를 찾아가 경비원 화장실에 감금한 채 12분 동안이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 폭행으로 최씨는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사망 전 코뼈 골절 진단서 뒤편에 유서를 남긴 바 있다.
심씨는 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심씨는 폭행 후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의 협박을 했다.
심씨는 또 23일 관리소장 등에게 “경비원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허위고소를 진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최씨에게 “나도 폭행진단서를 받았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이어간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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